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지난 1년간 주행거리가 짧았을 경우 냈던 보험료를 환급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차를 적게 몰면 보험료 환급으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마일리지로 최대 8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란?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 시민들 중에 자동차 주행을 줄여 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할 경우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1.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서울 시민 중 12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소유자 (여러대 등록 가능)
2. 승용차 마일리지 종류
정기 마일리지: 1년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정도에 따라서 2만 원부터 최대 7만 원까지 지급
지속(유지) 마일리지: 1년간 서울시 연평균 주행거리(11.716km) 이하로 운행 시 1만 마일리지 지급
(정기 마일리지 신청자 제외, 2023년 7월에 평가 시 지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에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 50% 이하로 운행시 1만 마일리지 추가 지급
3. 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방법
(1) 차량 정보와 주행거리 최초 등록
차량 등록 후 홈페이지,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차량 번호 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2) 1년간 차량 주행 감축 실천 후 실적 등록
홈페이지에 차량 번호 판 및 계기판 사진 등록
(3) 심사 후 마일리지 지급
정기 마일리지: 2만에서 최대 7만 마일리지
지속 마일리지: 1만 마일리지 (정기 마일리지와 중복 지급 안됨)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유명 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차량 정체가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도 날로 심각해져 더 이상 탄소 배출 저감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쾌적한 도시, 탄소 중립을 통한 환경 보호, 마일리지를 통한 혜택 제공의 세 가지 효과를 모두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에코버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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