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과학적 해결 방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발표한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과거 2017년 2만2천여건, 2018년 2만8천여건에서 최근 2020년 4만2천여건, 2021년 4만6천여건으로 대폭 났습니다. 층간소음이 우리 사회에 더욱 큰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복, 살인 등의 심각한 문제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의 원인은 바로 구조적인 문제와 생활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공동 주택 (아파트, 빌라 등)을 지을 때 시공 난이도와 비용등의 이유로 대부분 벽식구조로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음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법적 기준을 최소한으로만 채운 방음 시공만을 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해 아예 올바른 시공을 하지 않고 부실 시공을 하는 등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에서 뛰거나 소리를 지르고, 밤 늦은 시간에도 청소나 빨래를 하는 등 공동 주택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 활동성이 많은 특성과 층간소음에 대한 의식 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 층간 소음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과 생활적인 측면에서 층간 소음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진 점,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져 리모델링 등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증가한 점도 층간 소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법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도입하고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통해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성능검사에서 통과하지 못 할 경우 시공보완 권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주간에는 43데시벨에서, 야간에는 38데시벨이었던 기존의 기준을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야간 수면권을 침해하는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해서 기존에 없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나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도 공동 주택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 소음 중에서 경량충격음(책상, 가구 등을 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민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야합니다.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 소음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사나 인테리어, 물건의 이동 등으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이를 쪽지나 안내판에 미리 안내하면 사람들이 그 소음에 대해 예상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습니다.
중량충격음(사람의 보행, 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바닥 매트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닥 매트의 경우 20mm가 대부분이지만 이 정도 두께로는 과학적으로 중량충격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최소 40mm정도의 매트를 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 소음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의자 등의 가구에 패드를 부착하는 등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대체로 6개월이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주민간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주택에서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주민 교육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의 노력을 의무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층간 소음에 대한 제도적, 과학적 해결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주거 환경 문제 대표 주자인 층간 소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에코버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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