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5월 31일부터 하절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에코버디가 2023년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과 방법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기존 지원 대상자인 생계, 의료 급여 수급가구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추가되었던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 더위에 민감한 계층까지 대상자가 확대 유지됩니다.
소득기준: 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
신청 일자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 까지
지원 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31,0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이 19만 5000원 (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15만 2000원)이며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하절기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후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직권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바우처 이용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 결제 방법 중 택일
올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에너지 요금도 인상되어 여름철 냉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위의 내용 참고하셔서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코버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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