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트와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전기차 전용 충전 구역도 증가했는데요. 주차 자리가 없어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할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어느 정도일까?
전기차 충전 구역이 요즘 들어 매우 많아졌다고 느껴지는 것은 규정이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 '공중 이용시설과 공영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총 주차 면적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는 2% 이상에 대해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주차 과태료
전기차 충전 구역에 관련된 과태료는 일반차에 대한 과태료, 전기차에 대한 과태료, 주차 방해로 인한 과태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일반 내연 기관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이를 전기차 주차 및 충전 방해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전기차가 장시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전기차가 충전 마친 이후에도 일정 시간만큼의 주차는 가능합니다. 급속 충전기에서는 1시간, 완속충전기에서는 14시간의 주차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 시간 이상 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충전 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차를 주차하여 주차를 방해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구역에서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의 불법 행위 신고 방법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는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앱을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신고]에 들어가서 [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하여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같은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2. 전기차가 장시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구역의 경우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의 사진을 등록,
완속충전구역의 경우 처음 1장, 5~9시간 후 1장, 14시간 후 1장 총 3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한 적은 없습니다만, 마트나 아파트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을 때마다 전기차 충전공간이 비어있을 때 그 공간을 마음속으로나마 탐내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기차 주차 공간에 대한 과태료를 알아본 이상, 언감생심 절대로 꿈조차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늘도 여러분들께도 도움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에코버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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